만 나이 계산법
2023. 5. 13. 02:47ㆍ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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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란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살 씩 더하는 셈법으로 구해진 나이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연 나이'로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공문서나 법조문 등에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등의 일부 법에서 '연 나이' 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이에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28일 기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년 6월 28일 기준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계산법을 적용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나이 시행 후 변화
만나이 시행 후 달라지는 것은 법령이나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 모두 '만 나이'로 봅니다.
하지만 만6세 초등학교 입학, 만 60세 정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급시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만나이 통합 시행으로 일상 및 법적, 행정상 혼선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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